안녕하세요. 투네이션입니다.
투네이션 유료서비스 이용약관(도네이터용) 및 서비스 이용약관(크리에이터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으로 사전 안내드립니다.
개정되는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 일자 : 2026년 9월 9일(수)
⊙ 시행 일자 : 2026년 10월 14일(수)
⊙ 변경 사항 : 운영정책 신설에 따른 약관과의 연계, 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근거 정비, 동일인이 보유·운영하는 다른 계정에 대한 조치 기준과 통지·이의제기 절차 명확화
1. 투네이션 유료서비스 이용약관(도네이터용)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제5항 및 제6항 신설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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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⑤ 회사는 콘텐츠의 게시·노출, 서비스 운영 방해, 계정·결제의 부정이용 등에 관한 금지행위와 이용제한의 세부 기준 및 절차를 「투네이션 운영정책」(이하 “운영정책”이라 합니다)으로 정하여 서비스 내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⑥ 운영정책은 본 약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본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운영정책의 제정·변경 시 공지 및 통지에는 본 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
제18조 (서비스의 이용 제한) — 전문 개정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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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투네이션 아이디를 삭제(회수)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기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해킹 또는 기타 시스템에 무리를 주는 행위 2. 투네이션 캐시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제3 자에게 양도, 매매하는 행위 3. 투네이션 캐시 결제에 있어 그 결제수단을 위, 변조, 도용하거나 부정취득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하는 내용을 기부 닉네임 혹은 메시지에 게시하는 등의 영리활동을 하는 행위 5.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기부 닉네임 혹은 메시지에 게시하는 행위 6. 당사 고객센터를 통하지 않고 환불 정책 및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환불 악용 행위 7. 결제대행사, 카드사 등을 통한 이의제기(차지백)를 반복적으로 신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제기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해킹 또는 기타 시스템에 무리를 주는 행위 2. 투네이션 캐시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제3 자에게 양도, 매매하는 행위 3. 투네이션 캐시 결제에 있어 그 결제수단을 위, 변조, 도용하거나 부정취득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하는 내용을 기부 닉네임 혹은 메시지에 게시하는 등의 영리활동을 하는 행위 5.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기부 닉네임 혹은 메시지에 게시하는 행위 6. 당사 고객센터를 통하지 않고 환불 정책 및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환불 악용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대행사, 카드사 등을 통한 이의제기(차지백)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 8. 제2조제5항에 따라 정하여 공지한 운영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회사는 제1항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경고, 콘텐츠의 삭제·차단·노출 제한, 닉네임 초기화,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 이용정지 또는 영구 이용정지, 이용계약 해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구체적인 사유, 기간 및 적용 기준은 위반의 내용·정도·반복성·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책으로 정하며, 이용계약 해지는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③ 회사는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제재 회피 또는 반복 위반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동일인이 보유·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 다른 계정에도 동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재 회피를 위해 새로 생성한 계정이 포함되며, 세부 적용 기준은 운영정책으로 정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통지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회사는 조치 사유, 종류 및 기간, 이의제기 방법을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내 알림 등으로 사전에 통지합니다. 다만, 위반이 명백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또는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조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지체 없이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되, 부득이하게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이의제기가 타당한 경우 즉시 조치를 해제하거나 조정하며, 세부 절차는 운영정책으로 정합니다. ⑥ 이용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은 관계 법령 및 제8조에 따르며, 해당 조치만을 이유로 환불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⑦ 회사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부칙 — 이번 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 추가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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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부칙 (2026년 10월 14일) ① 이 개정 약관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이 개정 약관에 따라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이용제한 기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개시되어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행위에는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
2. 투네이션 서비스 이용약관(크리에이터용)
제3조 (약관의 해석 및 적용) — 제3항 및 제4항 신설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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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③ 회사는 콘텐츠의 게시·노출, 서비스 운영 방해, 계정·결제의 부정이용 등에 관한 금지행위와 이용제한의 세부 기준 및 절차를 「투네이션 운영정책」(이하 “운영정책”이라 합니다)으로 정하여 서비스 내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④ 운영정책은 본 약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본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운영정책의 제정·변경 시 공지 및 통지에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합니다. |
제16조 (게시물의 권리/관리 및 저작권) — 제10항제1호 개정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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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게시물 삭제, 노출 제한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2.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가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 3.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중대한 부하를 유발하는 경우 4. 음란물, 불법정보, 혐오표현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5. 기타 서비스 운영상 중대한 위험 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게시물 삭제, 노출 제한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본 약관 또는 제3조에 따라 정하여 공지한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2.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가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 3.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중대한 부하를 유발하는 경우 4. 음란물, 불법정보, 혐오표현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5. 기타 서비스 운영상 중대한 위험 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제16조 — 제11항 개정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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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회사는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반복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시물 삭제, 경고, 일시적 또는 영구적 이용 제한(계정 정지 및 계약 해지 포함)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
⑪ 회사는 위반의 내용·정도·반복성·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경고, 게시물의 삭제·차단·노출 제한, 닉네임 초기화,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 이용정지 또는 영구 이용정지, 이용계약 해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치는 원칙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중대한 위반의 경우 단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 기간 및 적용 기준은 운영정책으로 정합니다. 이용계약 해지는 제12조제4항에 따릅니다. |
제16조 — 제12항 개정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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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회사는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하되, 긴급한 법령 위반, 시스템 보호 또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⑫ 제3항, 제4항, 제10항, 제11항 및 제14항에 따른 조치의 통지에는 본 항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조치 사유, 종류 및 기간, 이의제기 방법을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내 알림 등으로 사전에 통지합니다. 다만, 위반이 명백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또는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 — 제13항 개정
| 개정 전 | 개정 후 |
|---|---|
⑬ 회원은 제3항, 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 조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지체 없이 검토 및 처리합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 등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안내합니다. |
⑬ 제3항, 제4항, 제10항, 제11항 및 제14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회원은 조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지체 없이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되, 부득이하게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이의제기가 타당한 경우 즉시 조치를 해제하거나 조정하며, 세부 절차는 운영정책으로 정합니다. |
제16조 — 제14항 신설
| 개정 전 | 개정 후 |
|---|---|
[신설] |
⑭ 회사는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제재 회피 또는 반복 위반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동일인이 보유·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 다른 계정에도 동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재 회피를 위해 새로 생성한 계정이 포함되며, 세부 적용 기준은 운영정책으로 정합니다. |
부칙 — 이번 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 추가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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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부칙 (2026년 10월 14일) ① 이 개정 약관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이 개정 약관에 따라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이용제한 기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개시되어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행위에는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
⊙ 개정 약관 적용 안내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이용제한 기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개시되어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행위에는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개정 약관에 대한 거절 의사표시: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공지 이후 고객센터를 통해 서면 또는 이메일로 거절 의사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각 약관 제2조제4항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계약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서비스 내 회원 탈퇴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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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약관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센터 [바로가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