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네이션입니다.
투네이션 운영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사전 안내드립니다.
정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 일자 : 2026년 9월 9일(수)
⊙ 시행 일자 : 2026년 10월 14일(수)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주식회사 투네이션(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투네이션 서비스에서 건전한 후원 문화와 미풍양속을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약관이 위임한 회원의 금지행위 및 그에 대한 제재의 기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본 정책은 투네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도네이터 및 크리에이터)에게 적용됩니다.
② 본 정책은 회원이 후원 메시지, 닉네임, TTS, 후원 설정 등 투네이션 서비스를 통해 입력·노출하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됩니다.
③ 미성년자 보호 및 결제 관련 사항은 각각 회사의 청소년보호정책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본 정책은 이를 보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이란 투네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네이터 및 크리에이터를 말합니다.
② “도네이터”란 크리에이터에게 후원을 하는 이용자를, “크리에이터”란 후원을 받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③ “콘텐츠”란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입력·게시·노출하는 문자·음성·이미지 등 일체의 정보(후원 메시지·닉네임·TTS 등을 포함)를 말합니다.
④ “제재”란 본 정책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일체의 조치를 말합니다.
⑤ 본 정책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규제 대상 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제6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건전 언어·미풍양속 위배 — 욕설·비속어·언어폭력 등 저속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표현
- 음란·성적 표현 — 노골적인 성적 표현·묘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명예훼손·비방 —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차별·비하·혐오 — 성별·지역·인종·장애·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비하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
- 개인정보 노출·사생활 침해 — 타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동의 없이 게시하는 행위
- 사칭·기만 — 회사·운영자 또는 타인을 사칭하거나 타인을 기만하는 행위
- 광고·선전·스팸 — 영리 목적의 광고·홍보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도배하는 행위
- 협박·괴롭힘 — 타인을 위협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 필터링 우회 — 자모 분리·변형, 신규 계정 생성, 닉네임 변경 등을 통해 필터링을 회피하는 행위
- 시스템 악용 — 매크로·봇 등 자동화 수단 사용, 버그·오류 악용,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계정·결제 부정이용 — 계정·캐시의 양도·매매, 결제수단의 도용·부정취득, 환불·이의제기(차지백) 악용 등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
- 기타 — 위 각 호에 준하여 서비스 운영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제5조 (제재의 종류)
회사가 본 정책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고 —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기록하는 조치
- 기간 이용정지 — 일정 기간(3일·7일·30일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 영구 이용정지 — 영구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 회사는 위 제재와 함께 위반 콘텐츠의 삭제·블라인드 및 닉네임 초기화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재의 기준)
① 회사는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기간 이용정지(3일·7일·30일), 영구 이용정지의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위반 항목별 제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기준은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적용 수위는 제3항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위반 항목 | 1차 | 2차 | 3차 | 4차 |
|---|---|---|---|---|
| 불건전 언어·미풍양속 위배 | 경고 | 3일 | 7일 | 30일 |
| 음란·성적 표현 | 경고 | 30일 | 영구 | — |
| 명예훼손·비방 | 경고 | 7일 | 30일 | 영구 |
| 차별·비하·혐오 | 경고 | 7일 | 30일 | 영구 |
| 개인정보 노출·사생활 침해 | 경고 | 7일 | 30일 | 영구 |
| 사칭·기만 | 경고 | 7일 | 30일 | 영구 |
| 광고·선전·스팸 | 경고 | 3일 | 7일 | 30일 |
| 협박·괴롭힘 | 경고 | 7일 | 30일 | 영구 |
| 필터링 우회 | 경고 | 7일 | 30일 | 영구 |
| 시스템 악용 | 경고 | 7일 | 30일 | 영구 |
| 계정·결제 부정이용 | 영구 | — | — | — |
|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 각 호에 준하여 적용 | |||
③ 회사는 위반의 내용·정도·반복성·고의성 및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 수위를 가중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위반이 경미한 경우 경고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이력과 무관하게 상위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와 관련된 위반의 경우 청소년보호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가중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④ 위반 횟수의 누적 산정 기간 및 방식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⑤ 본 정책은 도네이터 및 크리에이터 본인의 위반 행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⑥ 회사는 제재 대상 회원이 동일인이 보유·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다른 계정에 대해서도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정을 새로 생성·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7조 (위반 행위의 탐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반 행위를 탐지합니다.
- 자동 필터링 — 비속어 필터링 시스템을 통한 차단 및 그 기록(필터링 로그)
- 이용자 신고 — 신고 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
- 상시 모니터링 — 회사의 후원 메시지·닉네임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탐지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제6조의 기준에 따라 제재를 적용합니다.
제8조 (제재의 절차 및 통지)
① 회사가 제재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제재 사유, 제재의 종류 및 기간,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합니다.
② 통지는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서비스 내 알림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재 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선(先)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라이브 방송 중 노출되는 등 즉시 차단이 필요한 경우
- 위반이 명백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회사는 위반과 관련된 후원 메시지·닉네임 등 콘텐츠에 대하여 삭제·블라인드 등의 조치를 함께 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의제기)
① 제재를 받은 회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고객센터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 등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③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제재를 해제하거나 조정합니다.
④ 이의제기 절차 및 처리 기준의 세부 사항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정책의 개정)
① 회사는 관련 법령·정부 정책 또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시행일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