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네이션 정산 금액은 '근로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신고됩니다.
크리에이터의 경우, 투네이션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투네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므로, '근로 소득' 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신고됩니다.
※ 연말 정산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투네이션 정산 금액을 받으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은 연말 정산 신고 대상자가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회사에 재직 중이며, 투네이션을 통해 정산을 받으시는 경우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면서 투네이션을 통하여 정산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연말 정산 시에 '근로 소득'에 대한 내용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 투네이션을 통한 정산 외에 수익이 없으신 경우
연말 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연말 정산을 진행하실 필요가 없으며,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는 아니지만, 투네이션 정산 이외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투네이션 정산 이외의 '사업', '일용',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5월에 진행하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단,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대리인 혹은 세무서를 통하여 정확한 확인을 권장합니다.
※ 개인 회원 기준(일반적인 경우) 안내로 개인 별 상황에 따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세무서 혹은 세무사 상담 진행 부탁 드립니다.
※ 개인 사업자/법인/단체 회원은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직접 세무서 혹은 세무사 통해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 투네이션에서는 세무 관련 상담을 진행해드리지 않으며, 본인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손해에 대해 투네이션은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1) 투네이션 정산을 통한 사업 소득은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으로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투네이션 정산을 통한 소득은 이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 2020년 한 해 투네이션을 통해 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으신 개인 회원은 근로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기준월은 '신청 및 승인된 달' 이며, 입금월이 아닙니다.
[ 예시 ]
2020년 1월 정산 신청하여 2020년 2월 5일 입금 받은 정산 건
→ 2020년 1월 소득 (2021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2020년 12월 정산 신청하여 21년 1월 5일 입금 받은 정산 건
→ 2020년 12월 소득 (2021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2) 2020년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은 5월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투네이션에서는 입금 직전 세무 대리인을 통해 매 월 정산 금액 및 원천 징수 금액에 대해 사업 소득을 신고하고 있으나, 2020년 한 해 발생한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자료 수집/종합 뒤 내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