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네이션 정산 금액은 '근로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신고됩니다.
크리에이터의 경우, 투네이션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투네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므로, '근로 소득' 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신고됩니다.
* 연말 정산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투네이션 정산 금액을 받으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은 연말 정산 신고 대상자가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회사에 재직 중이며, 투네이션을 통해 정산을 받으시는 경우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면서 투네이션을 통하여 정산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연말 정산 시에 '근로 소득'에 대한 내용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 투네이션을 통한 정산 외에 수익이 없으신 경우
연말 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연말 정산을 진행하실 필요가 없으며,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는 아니지만, 투네이션 정산 이외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투네이션 정산 이외의 '사업', '일용',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5월에 진행하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단,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대리인 혹은 세무서를 통하여 정확한 확인을 권장합니다.
※ 개인 회원 기준(일반적인 경우) 안내로 개인 별 상황에 따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세무서 혹은 세무사 상담 진행 부탁 드립니다.
※ 개인 사업자/법인/단체 회원은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직접 세무서 혹은 세무사 통해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 투네이션에서는 세무 관련 상담을 진행해드리지 않으며, 본인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손해에 대해 투네이션은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1) 투네이션 정산을 통한 사업 소득은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으로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투네이션 정산을 통한 소득은 이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0년 한 해 투네이션을 통해 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으신 개인 회원은 근로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기준월은 '신청 및 승인된 달' 이며, 입금월이 아닙니다.
[ 예시 ]
* 2020년 1월 정산 신청하여 2020년 2월 5일 입금 받은 정산 건
→ 2020년 1월 소득 (2021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 2020년 12월 정산 신청하여 21년 1월 5일 입금 받은 정산 건
→ 2020년 12월 소득 (2021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2) 2020년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은 5월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투네이션에서는 입금 직전 세무 대리인을 통해 매 월 정산 금액 및 원천 징수 금액에 대해 사업 소득을 신고하고 있으나, 2020년 한 해 발생한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자료 수집/종합 뒤 내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