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네이션입니다.
투네이션 유료서비스 이용약관(도네이터용)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으로 사전 안내드립니다.
개정되는 약관 및 정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 일자 : 2021년 5월 4일(화)
⊙ 시행 일자 : 2021년 5월 11일(화)
⊙ 변경 사항
-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도네이터용) : 일부 조항 변경 및 서비스 이용 제한 관련 내용 추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 정보 처리의 위탁 일부 업체 삭제 및 위탁 업무 내용 추가, 용어 통일
1.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도네이터용)
개정 전 | 개정 후 |
제8조 (투네이션 캐시의 환불) ③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제11조 상의 내용과 같이 투네이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 및 아이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투네이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8조 (투네이션 캐시의 환불) ③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제16조 상의 내용과 같이 투네이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 및 아이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투네이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14조 (노래방 쿠폰의 환불) ②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제11조 상의 내용과 같이 투네이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 및 아이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투네이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14조 (노래방 쿠폰의 환불) ②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제16조 상의 내용과 같이 투네이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 및 아이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투네이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신설) |
제17조 (서비스의 이용 제한) ⑥ 당사 고객센터를 통하지 않고 환불 정책 및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환불 악용 행위 |
2.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전 | 개정 후 | ||||||||||||||||
5. 개인 정보 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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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 정보 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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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통일)귀하, 유저 |
(용어 통일)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