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 |
제11조 (게임 후원의 구매) 1. 게임 후원은 신용카드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단, 각 결제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회원은 해당 결제수단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할 때에는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절차 이행 및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게임 후원에 사용되는 디지털 재화 등의 구매는 회사의 내부 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단위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때 선택된 결제수단별로 구매 단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등 기타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게임 후원에 사용되는 재화를 구매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결제 시 최대 월 [7]만 원까지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결제수단 운영 회사나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각 결제수단별로 결제 한도가 부여될 수 있으며, 또한 회사는 특정 결제수단의 결제 한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회사가 지정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정기 결제 서비스를 결제할 때에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결제 시 최대 월 [10]만 원까지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결제수단의 운영 회사나 정부 방침 등에 따라 각 결제수단별로 결제 한도가 부여될 수 있으며, 회사 또한 특정 결제수단의 결제 한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 제3항 및 제4항의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동의를 위해 법정대리인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 인증"으로 일괄 동의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 회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결제 동의 사실 및 그 내역에 대해 고지합니다. 미성년자인 회원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 결제 등 의무 부담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인 회원 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사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6. 4항의 동의서 유효기간에 대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1개월/6개월/1년/3년/5년/탈퇴 시까지"의 유효기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정대리인이 선택한 동의 유효기간 만료 시점으로부터 [30]일 전에 법정대리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통지하여 동의 연장 여부를 확인하며, 이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요구 등이 없을 경우 동의 유효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법정대리인이 동의 유효기간으로 1개월을 선택한 경우, 회사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동의 유효 기간 만료 시점 [7]일 전에 고지합니다.
제12조 (게임 후원 결제에 대한 승인) 1. 회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추후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필수적 기재 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필수적 절차가 미비한 경우 2.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4. 명의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결제 수단을 무단 도용하여 이용요금을 결제한 경우 5. 그 밖에 회원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추후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설비가 부족하여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서비스 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게임 후원의 사용) 1. 게임 후원에 사용되는 디지털 재화는 회사의 유료 콘텐츠 결제를 이용하며, 회원의 결제 및 이용 내역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에 의해 콘텐츠가 손상, 훼손, 삭제되었거나 불량했을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결제 취소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게임 후원을 이용하기 위해 결제한 디지털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4. 이벤트 등 부가적인 혜택 (투네이션 캐시 등)을 제공받고 이를 일부 또는 전체 사용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게임 후원의 환불) 1. 회원이 자신의 ID를 통해 후원한 디지털 재화는, 구매 주체의 의사와 행위가 명확하게 반영된 구매 행위로 판단합니다. 특정 주체가 사용하기 위해 디지털 재화의 가치에 상응하는 재화를 지불하고, 해당 재화를 특정 주체가 정상적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후원을 통해 전송된 디지털 재화의 소유권은 특정 주체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게임 후원을 통해 디지털 재화가 특정 주체에게 전송된 경우, 결제 주체의 단순 변심 등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제18조 상의 내용과 같이 투네이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 및 아이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투네이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게임 후원을 통해 구매한 디지털 재화가 전달되지 않았고 결제대행사를 통해 전액 취소 처리가 가능한 경우 즉각 취소 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이 환불 요청 시 기입한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하며, 경우에 따라 은행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합니다. 이 환불 절차는 월 2회 진행됩니다. 4. 위 항목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구매 시 이용한 특정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결제대행사 혹은 금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환불이 제한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결제수단의 경우 별도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정 결제수단에 대한 결제대행사 혹은 금융사의 정책 변경이 있을 경우 즉각 고지, 안내합니다.
제15조 (게임 후원의 정산) 1. 도네이터가 게임 후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결제 대금은 크리에이터의 정산 시 정산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크리에이터가 게임 후원 서비스를 통해 후원받은 디지털 재화는, 크리에이터의 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