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네이션입니다.
투네이션 서비스 이용약관(크리에이터용), 유료서비스 이용약관(도네이터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으로 사전 안내드립니다.
개정되는 약관 및 정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 일자 : 2021년 7월 1일(목)
⊙ 시행 일자 : 2021년 7월 8일(목)
⊙ 변경 사항 : 명칭 및 용어 변경, 서비스 이용약관(크리에이터용) 및 유료서비스 이용약관(도네이터용) 일부 조항 내용 변경, 결제 수단의 개인 정보 수집 내용 추가 및 변경
1. 서비스 이용약관(크리에이터용), 유료서비스 이용약관(도네이터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변경 전) 스트리머 → (변경 후) 크리에이터
2. 서비스 이용약관(크리에이터용)
개정 전 |
개정 후 |
제8조 (정산 방법) 3. 회원이 가입 후 첫 후원을 받고 처음 도래한 정산 요청 가능일로부터 [60]개월 내 정산 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후원받은 투네이션 캐시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제8조 (정산 방법) 3. 회원이 가입 후 첫 후원을 받고 처음 도래한 정산 요청 가능일로부터 [60]개월 내 정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후원받은 투네이션 캐시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3. 유료서비스 이용약관(도네이터용)
개정 전 | 개정 후 |
제8조 (투네이션 캐시의 환불) ③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제16조 상의 내용과 같이 투네이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 및 아이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투네이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8조 (투네이션 캐시의 환불) ③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제17조 상의 내용과 같이 투네이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 및 아이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투네이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14조 (노래방 쿠폰의 환불) ②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제16조 상의 내용과 같이 투네이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 및 아이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투네이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14조 (노래방 쿠폰의 환불) ②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제17조 상의 내용과 같이 투네이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 및 아이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투네이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4.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전 | 개정 후 |
1.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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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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