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네이션입니다.
투네이션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으로 사전 안내 드립니다.
개정되는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 예고일 : 2020년 12월 21일(월)
⊙ 변경 적용일 : 2020년 12월 22일(화)
⊙ 변경 사유 : 신규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규정 추가
⊙ 변경 내용 : 아래 참조
제 10 조 [노래방 쿠폰의 구매]
① 노래방 쿠폰의 구매는 신용카드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단, 각 결제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회원은 해당 결제수단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할 때에는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절차 이행 및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노래방 쿠폰 구매는 회사의 내부 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단위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때 선택된 결제수단별로 구매 단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③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등의 포인트류를 이용하여 노래방 쿠폰을 구매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결제 시 최대 월 [7]만 원까지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결제수단 운영 회사나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각 결제수단별로 결제 한도가 부여될 수 있으며, 또한 회사는 특정 결제수단의 결제 한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④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회사가 지정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정기 결제 서비스를 결제할 때에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결제 시 최대 월 [10]만 원까지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결제수단의 운영 회사나 정부 방침 등에 따라 각 결제수단별로 결제 한도가 부여될 수 있으며, 회사 또한 특정 결제수단의 결제 한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동의를 위해 법정대리인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 인증"으로 일괄 동의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 회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결제 동의 사실 및 그 내역에 대해 고지합니다. 미성년자인 회원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 결제 등 의무 부담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인 회원 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사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⑥ 4항의 동의서 유효기간에 대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1개월/6개월/1년/3년/5년/탈퇴 시까지"의 유효기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정대리인이 선택한 동의 유효기간 만료 시점으로부터 [30]일 전에 법정대리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통지하여 동의 연장 여부를 확인하며, 이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요구 등이 없을 경우 동의 유효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법정대리인이 동의 유효기간으로 1개월을 선택한 경우, 회사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동의 유효 기간 만료 시점 [7]일 전에 고지합니다.
제 11 조 [노래방 쿠폰 결제에 대한 승인]
① 회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추후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필수적 기재 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필수적 절차가 미비한 경우
-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 명의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결제 수단을 무단 도용하여 이용요금을 결제한 경우
- 그 밖에 회원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추후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설비가 부족하여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서비스 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 12 조 [노래방 쿠폰의 사용]
- 노래방 쿠폰은 회사의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투네이션 캐쉬와 함께 이용되며, 회원의 결제 및 이용 내역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회사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에 의해 콘텐츠가 손상, 훼손, 삭제되었거나 불량했을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노래방 쿠폰의 재구매, 또는 해당 콘텐츠의 복원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③ 노래방 쿠폰 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노래방 쿠폰을 이용하여 구매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노래방 쿠폰의 소멸]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에 근거하여 노래방 쿠폰 서비스의 최종 사용일로부터 이용내역 없이 [60] 개월이 경과한 경우 잔여 노래방 쿠폰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복구가 불가합니다.
제 14 조 [노래방 쿠폰의 환불]
- 회원이 자신의 ID를 통해 구매한 노래방 쿠폰을 사용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무료로 지급받은 노래방 쿠폰이나 후원에 사용된 쿠폰, 구매한 쿠폰 중 일부 개수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제 11조 상의 내용과 같이 투네이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 및 아이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투네이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구매한 노래방 쿠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결제대행사를 통해 전액 취소 처리가 가능한 경우 즉각 취소 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이 환불 요청 시 기입한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하며, 경우에 따라 은행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합니다.
④ 위 항목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구매 시 이용한 특정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결제대행사 혹은 금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환불이 제한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결제수단의 경우 별도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정 결제수단에 대한 결제대행사 혹은 금융사의 정책 변경이 있을 경우 즉각 고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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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약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센터(☞ 바로가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