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네이션입니다.
투네이션을 이용하시는 회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투네이션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도네이터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 될 예정입니다.
⊙ 변경 약관 :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 변경 일자 : 2019년 12월 12일
⊙ 변경 내용 요약 : 구독서비스 및 정기 결제 유료 서비스와 관련되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환불 방법 추가
⊙ 변경 내용 : 하단 내용 참조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이용이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제 9 조 [구독 서비스 및 정기 결제 유료서비스에 대한 변경, 청약 철회, 해지, 정지 및 중단]
② 회원은 결제가 완료되어 가입처리된 구독 및 정기 결제 유료서비스에 대해 해당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 및 광고 내용과 상이하거나, 결제 전 회원에게 안내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해당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안 날 혹은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제 9 조 [구독 서비스 및 정기 결제 유료서비스에 대한 변경, 청약 철회, 환불, 해지, 정지 및 중단]
② 회원은 결제가 완료되어 가입처리된 구독 및 정기 결제 유료서비스에 대해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약철회 혹은 환불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결제가 완료되어 가입처리된 구독 및 정기결제 유료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가능한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결제가 완료되어 가입처리된 구독 및 정기결제 유료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하였거나 기타 위 1항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시 유료 사용일을 일할계산하여 잔여 사용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해당 금액에서 실 결제금액의 10%를 환불수수료로 공제한 뒤 해지 요청시 기입한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합니다. 단, 이미 결제일로부터 [30]일 (서비스 이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서비스 이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차회 결제일이 도래한 경우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이용한 결제방법(수단)에 따라 환불 수수료 외 별도의 비용이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수수료를 환불 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 및 광고 내용과 상이하거나, 결제 전 회원에게 안내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해당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안 날 혹은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