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네이션입니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투네이션 회원 여러분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투네이션 서비스 이용약관과 투네이션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이 변경 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변경 예고일 : 2019년 11월 14일
⊙ 변경 적용일 : 2019년 11월 22일
⊙ 변경 사유 : 예정된 신규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 및 변경 사항 최신화
⊙ 변경 내용 : 아래 참조
아래와 같이 변경되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경우, 탈회 처리를 통해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투네이션 이용약관 (스트리머용)
제4조 (변경)
기존)
4. “정산금액”이라 함은 “후원금액”에서 서비스 수수료 및 결제대행사 수수료, 기타 세금 등을 차감한 후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결제기관”이라 함은 통신사, 신용카드사, 선불결제수단의 발행기관 등을 말한다.
변경)
4. “정산금액”이라 함은 스트리머에 대한 “후원금액” 혹은 "구독 등 유료 서비스 이용 금액" 에서 서비스 수수료 및 결제대행사 수수료, 기타 세금 등을 차감한 후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 (추가)
7. 구독콘텐츠: 도네이터(시청자)회원이 "투네이션 캐쉬" 혹은 회사가 제공하는 일정한 결제수단을 통해 일정 기간동안 특정한 서비스의 이용을 구입, 이용하는 콘텐츠를 뜻한다.
8. 정기결제 유료 서비스: 서비스의 제공 내용과 관계 없이 회사가 지정한 결제수단을 통해서 "도네이터 회원"이 정기적으로 요금을 결제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를 뜻하며, 해당 서비스 제공내용 및 조건에 따라 "회원"에게 수익이 정산되거나, 정산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5항 (추가)
4. 구독서비스 및 제휴컨텐츠의 제공 중단
제6조 (추가)
3. 개별 스트리머 회원에게 수익이 분배되는 구독 혹은 그에 준하는 유료 서비스에 대해 도네이터 회원의 해지 및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해당 환불금액에 대해 회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하는 정산 금액에서 차감 할 수 있다. 단, 해당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을 우선하여 따른다.
제8조 (변경)
기존)
2. 회원은 정산가능 투네이션 캐쉬가 [4]만원에 도달한 이후 처음 도래하는 월말까지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를 통하여 정산정보등록(정산계약)를 하여야 한다. (중략)
7. 정산 대상기간에 발생한 정산금액의 지급기일은, 회원이 정산요청 후 정산승인을 마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중략)
13. 정산내역에 따라 제휴컨텐츠 등으로 인해 회사가 회원에게 회사가 직접적으로 취급, 판매하지 않는 상품, 캐쉬, 콘텐츠등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고지가 없는 이상 회사는 자사 고객에 대한 제공 목적으로 회사와 계약관계인 업체로부터 대량으로 구입하여 발송 혹은 제공한다. (후략)
변경)
2. 회원은 1회 이상 후원받은 이후 처음 도래하는 월말까지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를 통하여 정산정보등록(정산계약)를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정산을 진행할 수 없다.
7 정산 대상기간에 발생한 정산금액의 지급기일은, 회원이 정산요청 후 정산승인을 마친 날의 익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요청 서류 누락, 계좌번호 오기입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정산금의 지급이 실패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의 익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13. 정산내역에 따라 제휴컨텐츠, 구독컨텐츠 등으로 인해 회사가 회원에게 회사가 직접적으로 취급, 판매하지 않는 상품, 캐쉬, 콘텐츠등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고지가 없는 이상 회사는 자사 고객에 대한 제공 목적으로 회사와 계약관계인 업체로부터 대량으로 구입하여 발송 혹은 제공한다.
제12조 (추가 및 변경)
기존)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인 관할법원으로 정하여 해결한다.
변경 및 추가)
3. 필요에 따라 회원과 회사가 추가로 맺은 계약이 존재하면서 해당 계약에 대해 본 약관과 상충하는 항목
4.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님지원 혹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전속적인 관할법원으로 정하여 해결한다.
투네이션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도네이터용)
제3조 1항 (추가 및 변경)
기존)
1. 유료 서비스: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방식을 통해 책정된 유료요금을 결제하여 구매 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투네이션 캐쉬: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유료 서비스만을 이용하기 위해
변경 및 추가)
1. 유료 서비스: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방식을 통해 책정된 유료요금을 결제하여 구매 혹은 회사가 발행한 서비스 이용권을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투네이션 캐쉬: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일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중략)
4. 구독: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동결제하거나 기타 회사가 지정한 방식으로 결제하여 해당 서비스 혹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권을 사전에 고지된 기간동안 구입,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독형식으로 판매되는 콘텐츠의 경우 해당 콘텐츠의 종류, 결제수단, 이용기간, 가격 등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독신청 혹은 이용권 구매 페이지, 결제 페이지 등에 확인하기 쉽게 게시 혹은 안내합니다. (중략)
6. TTS서비스: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중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음성콘텐츠서비스를 말합니다. 종류에 따라 무료 혹은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본 약관에서는 유료로 이용하는 TTS콘텐츠에 대해 정의 및 규정합니다. 각 콘텐츠에 따라 구독 혹은 보유중인 투네이션 캐쉬를 이용해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콘텐츠의 내용, 가격, 이용 기간 등 해당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독 혹은 구입 전 확인하기 쉽게 게시 혹은 안내합니다.
제4조 (변경 및 추가)
기존) 제 4 조 [투네이션 캐쉬의 충전]
변경) 제 4 조 [투네이션 캐쉬의 충전 및 구독 등의 정기 결제 서비스 결제]
추가)
④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회사가 지정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정기 결제 서비스를 결제할때에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결제시 최대 월 [10]만원까지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결제수단의 운영회사나 정부 방침등에 따라 각 결제수단별로 결제한도가 부여될 수 있으며, 회사 또한 특정 결제수단의 결제한도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기존)
④ 제3항의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동의를 위해 법정대리인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인증으로 동의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 회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결제 동의사실 및 그 내역에 대해 고지합니다. 미성년자인 회원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결제 등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인 회원 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사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⑤ 제4항의 동의서 유효기간에 대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1개월/6개월/1년/3년/5년" 의 유효기간 중 선택 할 수 있으며, (후략)
변경)
⑤ 제3항 및 제4항의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동의를 위해 법정대리인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인증" 혹은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으로 일괄 동의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 회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결제 동의사실 및 그 내역에 대해 고지합니다. 미성년자인 회원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결제 등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인 회원 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사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⑥ 4항의 동의서 유효기간에 대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1개월/6개월/1년/3년/5년/탈퇴시까지" 의 유효기간 중 선택 할 수 있으며, (후략)
제5조 (변경)
기존) 제 5조 [투네이션 캐쉬 결제에 대한 승인]
변경) 제 5조 [투네이션 캐쉬 결제 및 구독 결제에 대한 승인]
제9조 (추가)
제 9 조 [구독 서비스 및 정기 결제 유료서비스에 대한 변경, 청약 철회, 해지, 정지 및 중단]
① 회원은 가입한 구독 및 정기결제 유료서비스에 대해 일시정지 혹은 다른 서비스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결제가 완료되어 가입처리된 구독 및 정기 결제 유료서비스에 대해 해당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 및 광고 내용과 상이하거나, 결제 전 회원에게 안내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해당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안 날 혹은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서비스 구분 혹은 내용에 따라 2항에 따른 청약 철회 가능한 기간을 경과하여 청약 철회를 신청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④ 청약 철회의 신청은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 혹은 회사 홈페이지의 인터넷 고객문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회사에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는 회원의 의사를 인지한 후 지체없이 절차를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구독 혹은 정기 결제 유료서비스에 대한 청약철회, 구독 해지 등 환불사유가 발생하는 요청을 한 경우 회원의 의사표시를 인지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각 결제수단의 결제대행사에게 대금의 청구 중지 혹은 취소를 요청하고가급적 회원이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원에게 별도로 공지한 경우 혹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 방법, 환불 가능 기간, 환불 금액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수납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을 사용한 경우 (확인 가능일 별도 고지)
2. 결제수단 별 사업자 (결제대행사) 정책으로 인해 대금 청구 정지 내지는 결제 취소 가능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고, 해당 기한이 경과한 경우
3. 회사가 회원 본인 확인 및 원활한 환불업무처리를 위해 요청한 정보 혹은 자료를 회사에 즉시 제공하지 않는 경우
4. 해당 회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⑥ 구독 혹은 이용을 시작한 정기결제 유료서비스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 만료일까지 이용 후 해지되거나 회원 동의 후 결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일때와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구매자 보호를 위해 즉시 구독해지 처리 후 환불 처리 될 수 있으며, 처리 방법은 회사가 결정하여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⑦ 구독을 비롯해 회원의 신청 혹은 동의에 따라 월 정기결제중인 유료서비스의 경우 해당 유료서비스를 이용중인 회원이 이용요금을 체납하거나 승인거절 처리가 되는 경우 회사는 연체 발생이 확인된 즉시 자동으로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취소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으며 회원은 이용요금의 체납, 연체, 결제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⑧ 월 정기결제를 통한 구독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중인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되며, 본 약관 및 해당 상품을 통해 안내된 청약철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청약철회 및 환불처리가 불가능합니다.
⑨ 이벤트, 프로모션 혹은 그 외 기타 사유로 인해 무상 지급된 구독 서비스 혹은 정기 결제 서비스의 경우 환불, 청약철회, 일시정지 등 서비스 제공 기간 내 정상적인 이용을 제외한 모든 처리에 대해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금 혹은 유료 재화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예: 스트리머 TTS를 판매중인 스트리머가 TTS의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제12조 (변경)
기존)
② 투네이션 캐쉬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 매매하는 행위
③ 투네이션 캐쉬 결제에 있어 그 결제수단을 위, 변조, 도용하거나 부정취득 또는 사용하는 행위
변경)
② 투네이션 캐시 및 유/무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 매매하는 행위
③ 투네이션 캐시 충전 및 자동결제를 포함한 모든 유료 서비스 결제에 있어 그 결제수단을 위, 변조, 도용하거나 부정취득 또는 사용하는 행위
제13조 (추가)
3. 제휴 콘텐츠 혹은 TTS 콘텐츠등과 같이 서비스 운영 주체가 당사가 아닌 서비스에 대해 운영주체가 제공 중단을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