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네이션입니다.
2018년 7월 24일부터 투네이션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변경사유: 서비스 제공 근거 명확화, 제공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안내 제공
변경내용: '제휴콘텐츠' 항목 추가
변경내용(상세)
스트리머 이용약관
(추가)
제4조 (용어의 정의)
6. 제휴콘텐츠: “투네이션 캐쉬”를 이용하여 ‘회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콘텐츠, 상품 등을 ‘회사’의 콘텐츠와 동시에 이용하는 콘텐츠를 뜻한다.
제8조 (정산방법)
13. 정산내역에 따라 제휴컨텐츠 등으로 인해 회사가 회원에게 회사가 직접적으로 취급, 판매하지 않는 상품, 캐쉬, 콘텐츠등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고지가 없는 이상 회사는 자사 고객에 대한 제공 목적으로 회사와 계약관계인 업체로부터 대량으로 구입하여 발송 혹은 제공한다.
도네이터 이용약관
제3조 (용어의 정의)
(추가)
4. 제휴콘텐츠: ‘투네이션 캐쉬’를 이용하여 ‘회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콘텐츠, 상품 등을 ‘회사’의 콘텐츠와 동시에 이용하는 콘텐츠를 뜻하며, 제휴컨텐츠 중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가 없는 이상 ‘회사’가 자사 고객에 대한 제공 목적으로 계약관계인 업체로부터 대량으로 구입하여 서비스에 따른 최종 대상자에게 제공 혹은 발송합니다.
시행일: 2018년 7월 24일
변경되는 약관에 대한 문의사항은 투네이션 고객센터(https://help.toon.at)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