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네이션 서비스 이용약관 (스트리머용)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방송진행자(스트리머. 이하 ‘회원”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투스라이프(이하 “회사”라 한다)가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투네이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가입 화면에 게시한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회사는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약관의 내용과 시행일을 정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최소[7]일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시행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변경된 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변경될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를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한다. 변경된 약관은 공시하거나 고지한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시행일로부터 [7]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30]일) 내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서면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 (약관의 해석 및 적용)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 약관, 상관행,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회원"이 "회사"와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이 우선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투네이션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회원”의 방송을 시청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회원”이 수취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후원 금액”이라 함은 “회원”의 시청자가 “투네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여 “투네이션 캐시”를 충전 후 “회원”에게 후원한 금액을 말한다.
- “서비스 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투네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 “정산금액”이라 함은 “후원금액”에서 서비스 수수료 및 결제대행사 수수료, 기타 세금 등을 차감한 후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결제기관”이라 함은 통신사, 신용카드사, 선불결제수단의 발행기관 등을 말한다.
- 제휴콘텐츠: “투네이션 캐쉬”를 이용하여 ‘회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콘텐츠, 상품 등을 ‘회사’의 콘텐츠와 동시에 이용하는 콘텐츠를 뜻한다.
제5조 (결제서비스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의무 등)
- 회사는 “투네이션 서비스”를 상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회사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 투네이션 서비스 시스템 구축, 개선 및 시스템 연동 등 투네이션 서비스의 상시제공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단,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부득이한 경우 예고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중지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사후 공지한다.
- 회사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시설의 보수 또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새로운 서비스 시스템으로의 교체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시스템 또는 기타 서비스 설비의 장애, 유무선 Network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
- 회사의 시스템에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 회원에 대한 정산
- 투네이션 서비스 시스템 구축, 개선 및 시스템 연동 등 투네이션 서비스의 상시제공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단,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부득이한 경우 예고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중지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사후 공지한다.
- 회원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 회사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등의 지급
- 회사가 운영하는 투네이션 서비스를 사용한 스트리밍
-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 혹은 별도 계약한 제3 위탁서비스를 통한 정산정보등록(정산계약)
- 회원은 아래의 방법으로 회원의 시청자에게 후원를 받거나 유도해서는 아니된다.
-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후원금을 받거나, 유도하는 경우
- 후원한 사람에게 환전 후 되돌려 줄 목적으로 후원금을 받거나, 유도하는 경우
- 기타 현행 법령상 위법 사유를 포함한 방송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유도하는 경우
-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본 계약의 해지
- 전 항의 사유로 발생한 모든 거래의 거래취소 및 결제금액 환불
- 본 계약 정산 조항과 관계없이 정산금액 지급의 보류
- 전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손해발생시, 해당 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
제6조 (거래 취소 및 결제금액 환불 등)
- 회원의 시청자가 후원금의 취소 또는 환불을 요청할 경우 회원이 응대 및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와 회원의 별도 서면 협의가 있거나, 관계법령 또는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제3자의 명령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회사가 처리할 수 있다.
- 회원의 시청자가 회사에 직접 또는 결제기관 또는 관계기관 및 협회 등을 통하여 클레임(회원의 시청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결제 정보 등을 도용하여 이루어지는 부정거래 관련 클레임 포함)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클레임 관련 결제내역 자료의 제공
- 클레임 관련금액 상당액의 정산금액 지급 보류
- 결제서비스 제공 일시 정지(제한) 또는 계약 해지
- 클레임과 관련한 결제의 거래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
제7조 (서비스 수수료)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 정산 및 정산 금액의 지급방법 등은 아래 항에서 정하기로 한다. 단, 회사는 매출액의 증감, 결제기관의 정책 등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단, 회사는 별도의 서비스 화면을 통한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서비스수수료를 0%로 운영한다.
제8조 (정산방법)
- 정산대상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1]개월 단위로 정산을 행한다. 다만, 회사 및 결제대행사의 사정에 의하여 정산 대상기간을 달리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 및 결제기관의 정책에 따른다.
- 회원은 정산가능 투네이션 캐쉬가 [4]만원에 도달한 이후 처음 도래하는 월말까지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를 통하여 정산정보등록(정산계약)를 하여야 한다.
- 회원이 가입 후 처음 도래한 정산요청 가능일로부터 [60]개월내 정산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후원받은 투네이션 캐쉬는 자동으로 소멸한다.
- 회사는 회원이 정산받을 금액이 [4]만원 미만일 경우, 정산을 유예하고 다음 정산 금액에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다.
- 회사와 회원이 각각 보유한 회원의 후원받은 내역이 상이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상호 보유한 자료를 비교하여 정산 금액을 합의할 수 있고, 결제가 이루어진 결제대행사의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에 회사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정산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 시까지 회사는 정산금액 지급 연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 회사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정산 대상기간에 발생한 정산금액의 지급기일은, 회원이 정산요청 후 정산승인을 마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 회사는 정산금액의 지급기일에 정산금액(후원받은 금액에서 서비스수수료 및 결제대행사의 수수료, 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금원)을 회원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한다.
- 회원이 병역 근무 중인 경우, 병무청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 병역 기간 중 후원금의 환전이 제한될 수 있다.
- 회사는 도용 등 불법적인 사용에 의한 결제로 후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 후 회원의 정산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 혹은 취득하였다고 의심되는 후원 금액의 경우 사전 안내 없이 후원 금액의 환전을 취소, 의심되는 상황에 대한 회원의 소명이 종료될 때까지 지급을 거부 또는 기지급된 정산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 회원은 원활한 정산 처리를 위해 회사가 별도의 공지사항 혹은 이용안내로 고지한 방법을 통해 계좌정보 등 정산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기재 후 일정한 방법을 통해 본인인증 혹은 전자서명을 진행하여 정산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당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회사에서 승인처리를 완료한 경우 회원과 회사는 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 회원이 만 14세 미만이거나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 정산계약을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정 및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동의를 하여야 한다.
- 정산내역에 따라 제휴컨텐츠 등으로 인해 회사가 회원에게 회사가 직접적으로 취급, 판매하지 않는 상품, 캐쉬, 콘텐츠등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고지가 없는 이상 회사는 자사 고객에 대한 제공 목적으로 회사와 계약관계인 업체로부터 대량으로 구입하여 발송 혹은 제공한다.
제9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변경, 해지 등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은 다음의 경우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서면(이메일 포함)”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회사 또는 회원의 주요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강제집행, 체납절차,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이에 준하는 법정절차가 개시되어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 회사 또는 회원의 업무 관련 인허가 미비 등의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 조의 해지는 이미 발생한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양도 등 금지)
회사와 회원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에 대한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 (비밀유지, 관할법원 등)
- 회사와 회원은 본 계약 상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 및 고객정보를 본 계약기간 및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지도록 한다.
- 회사와 회원은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정산금액 지급의 범위 내에서는 그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처리하여야 한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인 관할법원으로 정하여 해결한다.
<부칙>
- 이 약관은 2016년 11월 24일부터 적용된다.
- 수정된 약관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적용된다.
- 수정된 약관은 2018년 7월 24일부터 적용된다.
- 수정된 약관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적용된다.